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1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 우리 구 부개동 498-5번지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