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1 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시 체크할 사항 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시 체크할 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취소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동산계약 1. 미성년자의 정의 -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19세이다. - 즉, 2024년도 출생자의 민사상 미성년자 기준은 2023년 기준(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다. 2.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 - 임차인을 누구로 할 것 인지?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는지? - 계약상 명의인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확정일자) 보호 대상이 되는지? 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 - 원칙 : 동의서 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OOO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임대차(또는 매매)..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