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하자담보책임1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민법 582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년이고 3년이고 지난후 하자를 발견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당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는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목적물을 충분히 살펴 본 후 매매계약이 완료한걸로 보아 잔금지급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1. A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입주후 베란다 부분에 누수와 결로가 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중임을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 1. 일부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지파손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계..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