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중과1년중개배제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5.1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20%p(2주택)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보유기간 2년 이상인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거..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