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1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실수톡톡 네 번째 시리즈로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실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자신이 농사짓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라 합니다.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가. 재촌 요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농지 소재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