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실수톡톡 네 번째 시리즈로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실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자신이 농사짓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가. 재촌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농지 소재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경 요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3.12.31.까지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½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이 적용되므로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양도 당시 농지일 것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 농지 상태이어야 합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했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했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경기간 중 사업소득 +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이 직적 경작한 농지를 팔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는 전업농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인데요.
전업농이 아닌 겸업농이 감면을 신청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업농이 아닌 겸업농의 감면을 제외하기 위해 실제 자경을 했더라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총 급여 +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실제 경작을 했더라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례는 총 12년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자가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위 납세자는 자경기간 중 5년간 취업하여 급여를 연간 3,700만원 이상 수령했는데요.
이 경우 취업 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중 총급여가 3,700만 원을 초과한 기간은 실제 자경을 했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사례의 납세자가 자경한 기간은 7년으로서 8년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농지 외로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됩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해야 하고,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직전에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8년간 재촌 자경을 했지만,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자경농지 감면은 1년간 1억 원, 5년간 합계 2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같은 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농지 감면율이 100%라고 해서 양도세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양도세액을 계산했더니 2억 원이 나왔다면 그중 1억 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그중 일부 필지를 먼저 양도하고 잔여 필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동일인에게 양도하거나, 필지의 일부 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잔여 지분을 다음 연도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변칙적으로 더 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양도분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합니다.
ⓐ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 일부를 양도
ⓑ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실무적으로 현재도 동일 기간 내 양도로 보고 있음)
5.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 양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과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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