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1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1. 공인중개사의 기본의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정한 중개업무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비밀준수의무(위 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고,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