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방해죄1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집을 날리게 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온갖 묘안을 짜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임차인을 만들어 보증금을 챙기려 하거나 허위로 신축, 증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가짜유치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만들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근저당권자 등 관련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결국 경매질서의 공정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경매 내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 202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