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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by 재주니 2023. 7. 29.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집을 날리게 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온갖 묘안을 짜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임차인을 만들어 보증금을 챙기려 하거나 허위로 신축, 증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가짜유치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만들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근저당권자 등 관련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결국 경매질서의 공정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경매 내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315조)

그런데  대구지법은 자신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지인과 공모해 허위의 임차인을 만들어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한 자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9고단717 판결)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경매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챙길 목적으로 가족, 지인과 함께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경매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지인과 공모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저해하였다며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 외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 행사를 한 자를 경매입찰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는 다수 있다.

자신 소유의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자 형과 공모해 3억5천900만원 상당의 개보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광주고법 2005나11465 판결), 1억6천500만원 상당의 증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점유한 사실도 없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고단2325 판결) 등이 있다.

결국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 한몫 챙기려다가는 이처럼 쇠고랑까지 차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돈이 수수된 금융거래정보만 조회해 봐도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