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부가세에 대하여

<질문>
매도인이 1호 상가(26년전매입) 와 2호 상가(24년전 매입)을 초급매로 매도예정이며, 본 상가에
임차인이 영업중(학원)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임차인은 퇴거예정이며 (아님 매매 잔금4일후 퇴거도 가능)
매수인은 잔금 후 일부 수리 후 임대를 놓을 예정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부가세문제 부분입니다.
1호와 2호(101호.102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토탈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와
불가하다면 부가세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공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양도가 아니여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의 체납 걱정이 없기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가 휠씬 수월합니다.
즉, 매도인이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직접 납부하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의 계산은 전체매매금액을 기준시가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출처 : 계공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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