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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by 재주니 2024. 8. 7.

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공소시효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이다. 뉴스에서 각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

1. 소멸시효 기간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그러나 국세청예규에서는 세액공제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2. 채권회수조치 해야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매입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있으며, 물론 대손세액공제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매출채권의 일부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없다.

4.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①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②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한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단 이후에는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공소시효보다 더 무서운 아니 훨씬 더 긴 기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