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
1.필요서류(임대 임차 공통)
가.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대표자 신분증
나.대리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위임장(위임하는 부분과 내용 )
-. 대리인 신분증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 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2.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대표자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인감 날인과 함께 대표이사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고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상가 임차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임대차 물건이라면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으시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법인이 파산을 하여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된 국세나 임금, 당해세 등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들이 많은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법인인감과 사용인감
-. 법인인감은 회사를 설립할 때 각인하여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인인감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 도장으로 날인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달리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대외공문서를 작성하여 대외거래처에 발송하게 되는데 이 대외공문서에는
대부분 사용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문서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거나,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 그리고 그 첨부서류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인인감증명서이고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날인한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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