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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by 재주니 2024. 1. 31.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은 무조건  층수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공동주택이거나 단독주택은 모두 주택이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고/중/저 로 표시가능 합니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 겸용 등으로 구분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엄연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일지라도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은 모두 층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매물 표시광고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매물 제곱미터를 기재하지 않고 평수로 표시하거나, 

공부상 주차대수를 잘못 오기한 경우와 방향 (동서남북) 표시 누락으로

위반되는 경우, 블로그 작성자가 소속공인이던지 중개보조원이던지 상관없이 모두가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