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대책을 발표함.
■ 주택 공급 방향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재개발 노후도 2/3 -> 60% 완화
▷금융 지원
- 지원 자금 신설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 주택
- 30세대 미만 제한 폐지
-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 주차장 기준 완화
- 중심상업지역에 단일 공동주택건축 허용 (주상복합제외)
- 융자한도 상향 및 저금리 지원
▷오피스텔
-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소형주택 신축시 (아파트 제외)
- 지원기간 : 향후 2년내 준공주택
-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 대상주택 분양가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주택수 제외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취득세 50% 감면 및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여건 개선
▷단기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재 검토
- 임대의무기간 6년 재 도입 검토
- 대상주택 아파트 재 도입 검토
- 세재혜택 합리적 조정
▷임대사업자 시세 반영 개선
-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 애로사항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100호 이상 등록 법인에게 세재혜택, 기금융자 지원 확대
- 기업형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 20년 사업자 신규 검토
- 장기임대리트로 규제 최소화, 세재 지원
◆ 1.10. 주택공급 대책 보도자료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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