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 관련 무주택 청년임차인들에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일부(전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각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2) 온라인 '보조금24'(8월1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정책&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0) | 2023.10.04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0) | 2023.09.26 |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0) | 2023.07.29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 | 2023.07.28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0)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