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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by 재주니 2023. 2. 4.

 

★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 1+1 입주권 요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가격의 범위(종전자산가액 합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6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 1+1 입주권 전매제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3년간 전매제한 금지로 인한 종부세, 이주비 대출 제한 문제등이 발생되어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2. 6. 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 1+1 입주권 양도세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1주택이었던 것이 후에는 2주택이 되므로 양도세가 발생.

재개발구역에서 1주택이 1+1을 받은 후 중간에 한 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1+1=2개를 한꺼번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과세,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 대상임.

 

▷재건축 후 신축으로 보존등기시 원시 취득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무관하게 2.8%적용.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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