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수단 : LTV, DTI, DSR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시 차입자와 부동산의 적격성, 대출위험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다음 3가지 평가수단이 대표적이다.
①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융자비율, 대부비율, 대출비율
: 대출위험을 고려하여 융자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대출신청금액을 부동산감정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LTV) = 융자금 / 부동산가치
LTV가 50%이면 6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②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Debt To lncome)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하여 매기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여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으로 차주상환능력이라고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DTI가 40%이면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이어야 하므로 연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대출로 인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은 2,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택금융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여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③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즉, 원리금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출처 :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기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겨진 권리 5가지 (0) | 2022.04.30 |
---|---|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0) | 2022.04.28 |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0) | 2022.04.11 |
부평구 1113공병단 이전부지 개발 (0) | 2022.04.07 |
2022년도 부평구 주요사업 (0) |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