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중개 약정서
의뢰내용 | 부동산 매매 / 매매 예정가격 : 협의 원 |
중개의뢰인(이하:"갑")은 이 약정에 의하여 아래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이하:"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래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
1. 을의 의무사항
1)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 의무사항
1) 갑은 이 계약기간중에 타 중개업자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도 을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요실비 및 기타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1) 이약정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 % (법정수수료율)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이약정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후 쌍방이 한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중개의뢰인(갑)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중개업자(을)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32-1 1층
상 호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 가)336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