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소득 과세 ★
1.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2018년까지 비과세)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임대소득세가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요경비를 50% 또는 70%를 인정하고 기본공제로 400만원(200만원) 적용함
으로써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차등 조정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부터 분리과세적용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주택 등록유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70% 필요경비와 400만원 기본공제, 미등록사업자는 50% 필요경비와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차등
한다. 물론 분리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가능하다.
분리과세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70% 또는 50%) - 400만원 또는 2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경우에만 공제 적용)] x 14%
(예) 2,000만원의 임대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른 세액차이
|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준공공임대주택등록) | 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
임대수입금액 | 20,000,000 | |
필요경비 | 70% | 50% |
기본공제 | 4,000,000 | 2,000,000 |
과세표준 | 2,000,000 | 8,000,000 |
세율 | 14% | |
산출세액 | 280,000 | 1,120,000 |
세액감면 | 210,000 | 0 |
실제부담세액 | 70,000 | 1,120,000 |
※세액감면 : 임대주택등록을 4년(8년)한 경우 세액의 30%(70%)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3.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3억원 & 60㎡ 이하 -> 2억원 & 4㎡ 이하)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3억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4.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대상 확대하여 임대주택 등록 유도
현재 임대주택등록한 경우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를 감면 해 주고 이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5. 주택임대사업등록 명문화 및 미등록가산세 신설
현재는 주낵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아니지만 2019년1월1일 부터는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
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고 위반시 2020년1월1일 부터는 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
로 부과한다. 즉,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도 면세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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