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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증여세 안 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by 재주니 2017. 6. 22.

 

가족간 거래, 증여세 안 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할 때에는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적정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금출처로 입증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일정 기준이상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 추정 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 및 지급시기에 맞춰 통장으로 거래 금액을 이체시켜 두면 매매대금이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금을 주고 받은 후에는 자금관리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거래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받은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 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