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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미리 샀다면, ‘3년 내’ 원래 집 팔아야 이득

by 재주니 2017. 2. 14.

이사갈 집 미리 샀다면, ‘3년 내’ 원래 집 팔아야 이득

 

 

이사나 부양 때문에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한 채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나 대체취득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

가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원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세가 비과세 된다.


 

세법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5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 각각 1세대 1주택자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말고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

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소재 주택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반주

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한편, 주택을 팔 때 금액이 살 때 금액보다 비싸면 그 차익(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큼의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를 양도소

득세라고 한다.


 

단기가 아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다주택자라도 일반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

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