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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없다"

by 재주니 2017. 6. 2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없다"

 

 

정치권서 재검토 의견속 국토부는 강경한 입장표명
"내년 1월부터는 정상부과"


올해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일각에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활 시기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관련해 거듭해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20일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내년 부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추가유예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차 유예하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주택가격 급등기인 2006년 재건축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가 발표된 이후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부진하자 2012년 한 차례 유예했고 지난 정부 때인 2014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내년 부활을 앞두고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뒤로 재차 유예가 될 지 관심이 모아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 때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에 부활하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인데 유예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자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초을)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기간을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검토도 안한다"

또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부담금 조정 등으로 시장의 충격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담금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정부와 국회가 주택시장 여건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유예 움직임에 국토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일축했다.

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과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 돼 내년 1월부터는 정상부과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라면서 "국회에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들었는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추가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