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등기, 지분등기,개별등기
부동산 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구분등기 -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분등기 - 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개별등기 - 개별등기는 등기법상 정식용어가 아니다.(건물의 지분으로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개별등기
개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정식 용어가 아니다.분양업체들이 만들어 낸 속어인셈이다
문제는 등기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수요자들이 개별등기와 구분등기를 헷갈려 한다는 것인데, 개별등기는 지분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사들인 지분을 따로 떼내 등기할 수 없고 공동으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지분을 파는 데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거래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분만 표시된다. 따라서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가 아닌, 전체 건물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된다.
예) - 같은 층의 상가라도 지분 크기가 같다면 점포 위치와 관계없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도 자기 몫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또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 구분등기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구분등기는 1개 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들 부동산을 구분해서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저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매매거래 등에 장애가 없다.
예) - 아파트 1개동에 만들어진 여러 가구 중 한 가구를 분양받아도 매매·전세는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 지분등기
지분등기는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땅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갖게되는 권리라고 볼수있다.여러사람이 지분에 따라서 건물을 포함한 땅에 대한 재산권을 나눠갖는 형태다.
예)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 빌라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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