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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임차인 사망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임차인이 죽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 비슷한 조항은 있다. 사용대차에서 차주(빌린 사람)이 죽으면 대주(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민법 제614조) 막상 임대차에 준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민법 제654조). 이렇게 임차인 사망을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임대차 대상이 되는 집이나 가게는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가족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다음 사례를 보자. # 사례2 이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은 밀린 월세를 갚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 임차인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통지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임차권 승계를 한 달 이내에 포기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임차권 승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에게도 역시 승계권을 준다. (동법 제9조 제1~2항) 그런데 사례2와 같이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상속인 등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는 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인에게 이 포기 의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한 달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 임차권 포기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때는 받아나올 보증금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는 것은 받아나올 보증금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1처럼 받아나올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권 포기를 하지 말고 승계를 주장해야 하며, 그 대신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받아나올 보증금이 있으면 임차권 승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망한 상속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입장에서 임차권 승계를 한번 정리해보자. ▷ 받아나올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결국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되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다음 임차인을 구해 빼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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