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
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
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甲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丙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
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중개업자인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乙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乙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甲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은 丙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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