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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종류 및 그지정목적

by 재주니 2015. 7. 20.

 

 

용도지역의 종류 및 그지정목적             

 

 용 도 지 역

지  정  목  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접하여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 4층 이하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층수 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층수 제한 없음)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및 사업기능의 확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이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소용하되,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니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고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금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ㅣ가 곤란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오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