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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보장받자

by 재주니 2015. 6. 19.

 

불안한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보장받자

 

전세금이 집값의 80~90%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물건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값의 대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임차인도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출이 없는 물건인데도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면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상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2개로 구분된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 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준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의 유형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6월1일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을 의미한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반적으로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보장 받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주택가격 대비 60~100% 수준으로 다소 유동적이다. 임차할 물건에 대출금이 있다면 선순위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서만 보장 가능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기 위해 되도록 대출이 없는 물건을 고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평가는 시세와 실거래가, 분양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보험가입을 위한 수수료는 연 0.15%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 15만원(2년 30만원)을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비용부담이 크다면 6개월 단위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큰 틀에서 보면 대한주택보증과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주도의 대한주택보증과 달리 수수료 등 일부에서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수수료는 연 0.192%로 대한주택보증(연 0.15%)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이므로 전세금이 1억원 이라면 총 38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즉 38만원 수준에서 2년 동안 1억원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대한주택보증 상품과 달리 6개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도액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다소 다르다. 서울보증보험은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상품별 특징에 따라 보험 가입기간이나 보증료율 등이 달라 임차인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해야 한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이 있다.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이라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가능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보험가입업체에 반드시 미리 연락해 보험 연장과 관련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