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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월세 계약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팁

by 재주니 2015. 5. 11.

무보증 월세 계약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팁

 

 

최근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가 늘고 있다. 단기 계약 형태로 이

뤄지는 무보증 월세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라 세입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무보증 월세 계약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보증금은 없어도 예치금은 존재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다달이 내며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다. 세입자가 전

기료·가스비 등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가구·냉장고·에어컨 등 원룸에 비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킬 경우를 대비해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는다. 공과금 연체나 시설물의 파손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예치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여

기에 통상 월세 한달분을 선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해도 약 두 달치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또한 ‘무보증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은 보통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예치금 돌려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3개월 단기 임대를 생각한다면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반환을 조율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3개월 단기 계약이라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중개사무소와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감액 받을 수

도 있다.



2.계약에 앞서 시설물의 ‘하자 여부’부터 살필 것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구 등 시설물에 손상이 있다면 예치금으로 복구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잠깐 살다가 나온다는 생각

에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하게 복구비를 물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시설물의 하

자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찍어 근거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비용은 별도인지, 주차비용, 청소비용 등을 따로 받는지

등을 입주 전 따져보는 것이 좋다.



3.보증금 없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과 더불어 2년 계약기간 보장,

월세 인상(5%)한도 제한, 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아도 된

다.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

다. 또한 소유주 확인과 권리관계 등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4.강제 퇴실 조건 확인할 것

 

통상 무보증 월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월세 3일 이상 연체시, 강제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아 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연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

입자가 판례를 악용하면 안된다.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나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금

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