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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by 재주니 2015. 3. 23.

LTV (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담보 대출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해줄때 담보가치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즉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그 주택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참고로 한답니다.

국민은행 시세에 그 주택의 가치가 2억으로 되어있다면

그 주택의 LTV는 2억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기준은 국민은행 시세이기 때문에 호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인거고 LTV가 60%라면 2억*60%=1억 2천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그런다고 은행들이 무턱대고 60%까지 돈을 빌려주느냐?

한가지 조건이 또 붙어요^^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 = 연간총소득(연봉)에서 향후(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 가 60%다 라는 애기는

내가 연봉이 4000만원이라 하면 4,000*60%

따라서 2,400만원까지만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연이니까 월로 따진다면 2,400/12 = 월 200만이겠네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내가 기존대출이 있어서 월 50만원씩 갚고 있다면

50*12=600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거죠.


즉 토탈 대출가능금액 2,400에서 기존대출금액 600을 뺀

2,400 - 600 =1,800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를 월로 나눈식 1,800/12=150

한달에 150만원씩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거죠.


☆ 총정리


 이런식으로 LTV + DTI 두개를 동시에 적용을 한다음 산출한 금액에다가

은행의 고유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나온 금액이 최종대출금액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