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열심히 직장 생활을해서 번 돈으로 처음부터 집을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전세부터 시작하게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같은 제도로 그동안은 쭉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깡통 전세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쯤은 듣게되고 이럴땐 스스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 주택의 임대인이 다음 세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제 거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상황에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사한날 해당 주민 자치센터로 신분승과 임대계약서를 지참하고가서
전입신고(전입 신고만 먼저 하시려면 인터넷 싸이트 민원24에서도 가능) 를 하고 임대계약서 앞면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소정의 수수료(600원으로 기억)와함께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둘째. 개인의 사정에 의해 전입 신고를 하기전이거나 할수없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려면 주민자차센터 보다는 조금 낯선 곳인 등기소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서 소정의 수수료(이경우는700원)를 내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입신고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가있을까요?
요즘은 직장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경우 대체적인 경우의 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계약금 납부 영수증,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지참을 원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구비서류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마지막. 살던 집에서 연장 계약을 할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금액의 증액이 없었다면 무관하지만 만일 증액이 있을경우꼭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전세 금액의 증액으로 다시받은 확정일자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하므로 기존 계약서도 꼭 잘 보관해야합니다.
소중한 자산 젠세금을 잘 지키시려면 임대계약서 작성 전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경우에따라 부채 내역을 완납한 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서 등도 확인해셔야 합니다.
특히 입주시에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금이 다소 저렴하더라도 임대인의 대출 비율이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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