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립이 되었다면 반드시 방문하여 그 내용과 도면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능여부를 확인 한다.
미수립되었다면 시가화조정구역이되여 조례에 의해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 된다.
시.군에 따라 단독주택정도는 허용하는 곳이 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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