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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경관지구

by 재주니 2015. 1. 5.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
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
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
서는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
할 수도 있다.

 


②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구를 말한다.
- 하천변·호소(湖沼)변·해안 등에 자연·생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지정범위는 일반
적으로 하천변의 경우는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
변의 경우는 1~2㎞로 지정한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우량 주택지구 등으로 하며, 도시
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
가능지에 지정한다.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
구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구(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② 제2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③ 제1종 수변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광주광역시)

 


④ 제2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⑤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서울특별시)

 


⑥ 호국경관지구 :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을 정숙한 분위기로 유지하고, 호국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전광역시)

 


⑦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
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⑧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지구(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