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
재개발 사업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은 그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그 필요에 따라서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해당 주거지역의 조건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역이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역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도시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3년 이전에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칭하였으나 2003년 도시지역을 개발하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그 사업 명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목적을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의 구분 및 사업의 목적>
구분 |
대상지 |
사업목적 |
주택 재개발 |
노후불량주택이면서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 |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
주택 재건축 |
노후불량주택이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
주거환경의 개선 |
주거환경개선지구 |
노후불량주택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지극히 불량한 지역 |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
도시환경정비사업
|
낙후된 상업, 공업지역 |
도심 및 부도심의 기능회복 상업기능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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