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점포,분양상가,건물,빌당,여관,호텔,아파트단지상가,병의원,학원,유치원,음식점,교회,사찰,스포츠센타,콘도 등...
1.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다.
2.각종 조세 및 공과금(관리비,전기,수도,전화,행정처벌 등)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잔금지
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3.계약금중 금------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금-----원은 20**년 **월**일에 매도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이때 매수인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본 계약은 소유자 의 대리인 (소유자와의 과계: 주민번호: )와의 계약이며
계약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소유자 본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으로 하시고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중도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임금키로 한다.
6.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보증금 원 만기 년 월 일 )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7.계약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접수번호 호 채권최고액 금 원 은행)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및 말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8.본건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9.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고, 잔금시 포괄양도양수서를 쌍방 인감첨부 작성하기로 한다.
10.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11.양도할 집기,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서명 날인한다.
12.가맹점 승계계약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잔금일전 까지 본사와 승계계약을 책임진다.
13.매수인의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14.매도인은 향후 년간 구 관내에서 상호로 본 계약과 관련 동종업종을 하지 않기고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15.간판(돌출,정면,입간판)은 매도인이 현 상태로 유지 인수인계한다.
16.간판(돌출,정면,입간판)은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17.권리금,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8.위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19.잔금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20.융자금,전,월세보증금 및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관계 등은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말소하거나 해결하기로
한다.
21.융자금은 매수인이 잔금시 승계하고 차액을 정산한다.
22.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하며 이행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매수자에 반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20%를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23.등기이전시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지정하고 매도인은 인감발행에 협조한다.
24.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한다.
25.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 부담한다.
26.매매대금에는 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과 정원수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27.자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도인은 매매물건을 인도한다.
28.잔금일은 매도인,매수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9.부동산의 인도 날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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