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점포 한칸을 포괄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질문) 서울 영등포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60대 초반에 윤성혁이라고 합니다. 총 5층 건물인데 1층에 약국이 있는데 최근 임차인인 약사가 10억원에 매매를 제안해왔고 부가가치세는 약 6,000만원정도 됩니다.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터에 마침 지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으로 인한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양도라고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에 대한 관련사항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든 별도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재하시든 사실상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은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양수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혁님의 경우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셔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윤성혁님이 약사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를 포괄적 양수도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약국은 과세(판매약)와 면세(제조약) 겸영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이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조심2012구0521.2012.11.01)?심판례에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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