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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개발부담금이란?

by 재주니 2014. 2. 2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ㆍ징수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ㆍ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이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竣工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 정상지가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해양부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개발사업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있다.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과기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 시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담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