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있는 곳에 지정한다.
지정한다.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한다.
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②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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