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은 필히 숙지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공사모
글쓴이 : 플러스(지회장/김덕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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