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을 통합한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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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
2.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단일형(주거,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국토의 모든 지역(도심내ㆍ외)에서 시행 가능
-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
- 폭 넓은 사업 시행자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중앙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
3. 유사 개발법(사업)과의 차이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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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 주거지정비가 목적 (재개발, 재건축 등) |
상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정비기본계획 |
사업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 수용방식 | 관리처분 |
시행 |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
4. 구역지정 요건
- 도 시 지 역
- 주거ㆍ상업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녹지(1만㎡이상)
- 나지 비율 50% 이상 (공공시행자가 역세권, 낙후지역 개발시에는 제한 없음)
- 주거ㆍ상업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녹지(1만㎡이상)
- 비 도시지역 (30만㎡이상, 예외적인 경우 20만㎡이상)
- 광역도시ㆍ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한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등)
-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미 수립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지정
- 취락지구, 개발진훙지구, 지구단위구역: 면적제한 없이 지정가능
5. 구역 지정권자
-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 10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 협의(’10. 6.30부터 승인 폐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 예외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시행사업,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업을 국가에 제안(30만㎡이상) 하는 경우 등
- 국토해양부장관
6. 사업 시행자
- 공공 시행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 3. 정부출연기관 (철도시설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 지방공사
- 민간 시행자
- 5. 토지소유자 (수용방식: 사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자)
- 6. 조 합 (토지소유자가 설립 · 환지방식만 가능)
- 7.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 (본사, 대학교, 공장전부를 이전시)
- 8. 주택사업등록자
- 9. 토목ㆍ건축공사업 등록자
- 10. REITs (1-5, 7-9호의 자와 공동시행만 인정)
- 공동출자법인
- 11. 1-5, 7-10호의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7. 사업방식
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구역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동 의 조 건 | ||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토지면적의 2/3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 |
개발계획수립, 조합인가시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 | 구역분할 : 각각의 동의요건충족 구역미분할 : 수용방식 준용 |
8. 녹색도시개발
- 「녹색도시개발수립 및 평가기준」제정
- · 단일 기능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기준을 통합한 녹색도시개발 기준 마련
- · 11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지구수준에서의 통합녹색계획 및 실행기준 마련
* 탄소흡수 분야 (공원녹지비율 등 3개 지표), 탄소저감 분야 (직주근접 등8개 지표)
녹색도시개발 국가계획 도시계획 사업계획 건축계획 녹생성장
5개년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위한
도시계획▶ 녹색도시개발
수립 및 평가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개발계획수립 시 평가 의무화
- · 총 5개 등급으로 평가 ( 우수등급 3등급 이상, 최소 4등급 이상 권고)
- · 우수 녹색도시개발 수립시 인센티브 제공 (개발계획 수립기준 등 완화)
9. 시행절차
구역 지정 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 *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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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½이상 동의필요 |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지정권자) | |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 *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½,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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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계획 |
실시계획(안)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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