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고,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정산한 날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또는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저가로 교환하는 자의 증여과세 요건은 그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과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가액의 차액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의 30%이상에 해당하거나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과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가액의 차액에서 3억 원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과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가액에 차액이 없거나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