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정의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
용어설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 된다. 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경우에서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한다. |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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