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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by 재주니 2013. 5.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의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미지

용어설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며 절대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 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2.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5.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6. 가축시장
   7.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수집장소
   3.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4. 유흥주점, 단란주점
   5. 호텔, 여관, 여인숙
   6.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9. 만화가게
   10. 무도학원ㆍ무도장
   11. 노래연습장
   12. 담배자동판매기
   1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
          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경우에서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한다.

관련법규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