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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은?

by 재주니 2013. 4. 26.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참고>

허가대상

허가권자

-건축 또는 대수선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공장제외)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 되는 증축 포함

특별 시장

광역 시장

▷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참고>

행위

대상

규모

증축, 개축, 재축

-바닥면적합계 85㎡이하

건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

대수선

-연면적200㎡미만, 3층 미만

건축

-기타 소규모건축물

-연면적합계 100㎡미만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읍, 면지역

-200㎡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허가 신청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참고>

신청서류

표시사항

비고

토지등기부등본

(대지사용승낙서)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건축계획서

-개요, 규모, 용도별 면적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등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공개공지, 조경계획 등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위치 등

입면도

-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종,횡 단면도

-건축물의 높이

-각층 및 반자높이

시방서

-흙막이 공법 및 도면

건축설비도

-냉, 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등

토지굴착 및 옹벽도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단면상세

-옹벽구조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 11조제 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주 변경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대한 변경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