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참고>
허가대상 |
허가권자 |
-건축 또는 대수선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 |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공장제외)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 되는 증축 포함 |
특별 시장 광역 시장 |
▷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참고>
행위 |
대상 |
규모 |
증축, 개축, 재축 |
|
-바닥면적합계 85㎡이하 |
건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 |
대수선 |
|
-연면적200㎡미만, 3층 미만 |
건축 |
-기타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합계 100㎡미만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읍, 면지역 |
-200㎡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 건축허가 신청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참고>
신청서류 |
표시사항 |
비고 |
토지등기부등본 (대지사용승낙서) |
|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건축계획서 |
-개요, 규모, 용도별 면적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등 |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공개공지, 조경계획 등 |
|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위치 등 |
|
입면도 |
-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
-종,횡 단면도 -건축물의 높이 -각층 및 반자높이 |
|
시방서 |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
건축설비도 |
-냉, 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등 |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단면상세 -옹벽구조 |
|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 11조제 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주 변경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대한 변경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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