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

[스크랩] 조금은 특별한 경매투자방법

by 재주니 2013. 3. 4.

경매는 갈수록 대중화 되고 있다.

경매가 대중화 된다는 것은 처음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이다.

그러다 보면 중소규모의 물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필요 이상으로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치솟게 된다.

요즈음 경매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유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요건의 강화,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양도세 실거래가 확대 등 일반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보다 규제가 덜한 경매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

그만큼 경매라는 이점이 사라지고 경매를 통해 투자이득을 얻으려는 진정투자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과열되고 혼탁해진 경매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거나 발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인간군이 있다.

하나가 경매전문가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른바 부자(富者)들이다. 경매전문가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물건을 접한다거나 외관상 볼품 없는 물건도 자산가치상승을 통해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다는 점(모든 전문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에서 그렇고 부자는 이러한 경매전문가의 의도하는 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구조적 여유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투자자들과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바로 경매전문가적인 사고를 따라가는 것, 그 투자전략의 첫걸음이다.

 

첫째, 나 홀로 입찰보다는 공동입찰을 고려해 볼 일이다.

물론 공동입찰(또는 공동투자)은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관리하거나 수익배분이 복잡해진다. 공동입찰은 3명에서 7명이 적정하다. 경험칙상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규모는 감정가 30억원~70억원 정도.

구민사소송법제하에서는 공동입찰시 집행관의 사전허가나 공동입찰자 상호간 특수한 신분관계를 요하는 등 일반인들 사이의 공동입찰이 어려웠지만,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공동입찰이 자유로워졌고,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 등으로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둘째, 간접투자기구를 적극 활용하자.

지난 2003년 10월에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2004년 10월 개정되면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렸다. 최근 출범한 ‘현대경매펀드1호’나 ‘GBwm경매펀드1호’가 바로 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근거로 태생한 부동산실물펀드이다. 이들은 모두 공모에 의해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이지만 사모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설립도 가능하다.

즉 3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최소 100억원 이상을 출자해 펀드(사모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한 후 이 사모펀드를 경매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이며, 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가 맡게 된다. 취득후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은 물론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셋째, 하자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자.

하자있는 물건이라 함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거나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 기타 권리관계상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은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 감정가의 20~30%까지 최저매각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볼 때에는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하자가 없다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외적으로 표출된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고도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자있는 물건은 하자치유 후의 온전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구조적 개선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물건으로 취득당시의 자산가치에 비해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하자있는 물건 또는 하자가 있어보이는 물건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의 고수익 창출을 위한 물건으로서 더욱 효용가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자문이 곁들여져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따르는 투자자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넷째, 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하자.

경매부동산 중에는 현재의 가치보다는 향후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이 상당수 있다.

건물을 헐고 개발할 수 있는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해 임대수익가치를 높이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형태의 임대수익용 부동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부동산은 단지 취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개인이거나 개발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또는 개발업자)에게 적합한 물건이다. 취득시에는 취득비용 외에 개발비용 및 개발후의 매출(임대 또는 분양수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땅을 볼 때에도 무언가 특별해야 한다.

땅, 즉 토지는 도로가 접해있는지의 여부가 그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도로가 있는 반듯한 토지는 누가 봐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낙찰가율이 한없이 올라가게 되어 취득하기가 만만치 않다.

반면, 주변이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하천이 있어 차량접근이 어려운 토지(이러한 토지를 ‘맹지’라 함)는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낮다. 맹지이지만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거나 하천에 교량을 개설할 수 있는 토지라면 비록 맹지일지라도 도로 또는 교량개설에 의해 그 가치가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바라는 기대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추가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지상의 하자를 제거한다거나 하는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리/ 이유숙 기자]

 

 
초보자에서 경매 전문가로 성공하기

경매 체험의 마지막은 ‘법원경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입찰이다.
입찰부터 낙찰받은 후 명도 절차까지 경매로 부동산 구입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법원경매 현장을 마지막으로 3회에 걸친 경매 체험을 마무리하며 경매 물건에 대한 체크 포인트와 함께 수익률에 대한 현실적인 케이스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법원경매 법정 현장 분위기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해주세요. 현찰 두께 때문에 상자에 안 들어가요”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2호 법정에서 경매가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면 왼편에 경매로 나온 1백3개의 물건에 관한 자료들이 쌓여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꼼꼼히 검색한다.
중앙에는 법원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들의 자리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1백60여 개의 좌석이 놓여 있고, 오른편에는 입찰서류를 쓸 수 있는 부스가 9개 있다.


10시,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3백여 명의 사람들이 법정 이곳저곳에 모여 들었다.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부부가 함께 온 사람들도 있고, 아들과 함께 경매 현장에 온 아버지도 눈에 띄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인부터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까지 경매 법정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녀 비율은 3:2 정도로 경매 현장에서도 여성 파워를 실감할 수 있다.

“마감은 11시 20분입니다”라는 집행관의 말에 법정 안은 입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진다.
“다음부터 보증금은 수표로 해주세요. 현찰로 수백만원씩 봉투에 넣으면 상자에 들어가않아요”라는 집행관의 말에 법정이 웃음바다가 된다.
 
어느 입찰자가 보증금을 현찰로 준비했나 보다.

보증금은 보통 입찰가의 10%이기 때문에 억대의 물건이라면 보증금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다.

1천만원이라면 현금 두께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입찰봉투를 넣는 상자 구멍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마감 시간이 되자 법정은 일순 조용해진다. 상자 속에서 입찰봉투를 꺼내고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입찰봉투를 사건번호대로 추려야 하기 때문이다.

30여 분간 4명의 집행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이날 입찰자가 가장 많은 5개의 물건이 정해진다. 집행관은 5개의 물건 입찰을 시작했다.
 
3백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입찰에 참여한 사건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사건번호가 불리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분증과 입찰자용 수취증을 들고 앞에 나간다.

최고가액을 써낸 사람과 최고가액이 발표된다. 낙찰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입찰받은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고가 90% 이상의 금액을 써낸 사람들은 ‘차순위 입찰순위’에 등록할 수 있다.

 

2회 유찰된 염창동 아파트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 경매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경매 체험을 위해 모의로 입찰에 참여한 물건은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다.

지난달에 이 물건의 현장 조사를 나갔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당산역이고, 시내버스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아파트 바로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학교나 대형 마트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상 큰 불편함은 없었다.

편의 시설도 주변에 고루 갖춰져 있고,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5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대목동병원으로 가면 된다.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만 빼면 흠이 별로 없다.

4층이라 조망권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아파트라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감정가 1억8천만원과 부근 부동산에서 확인한 시세는 별 차이가 없다.

연체된 관리비도 없고, 등기부상 권리도 깨끗한 물건이었다. 이 물건은 두 번 유찰됐고, 1억8천만원의 감정가는 1억1천5백2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염창동 아파트의 낙찰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낙찰가율은 76.4%지만, 최근 아파트가 대부분 80% 이상에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의 경우 적정 낙찰가율은 78~82%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요.”(디지털 태인 심춘자 컨설턴트)

요즘 경매 현장은 경쟁이 치열해서 괜찮은 아파트의 경우 2회 유찰이 돼도 전회차의 80%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1회 떨어졌을 때 지켜보고, 2회 차에는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낙찰가를 1억4천2백20만원(감정가의 79%) 정도라고 예상했다.

낙찰받은 후에 들어가는 세금과 여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1억5천6백만원 정도였다.

만일 예상가로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에 비해 2천4백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물건은 6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2호 법정에서 열린 경매 중 가장 인기가 좋은 5개 물건에 속할 정도로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물건이 좋아서인지 20여 명의 입찰자가 경쟁을 했다. 최고낙찰가는 예상가보다 조금 높은 1억5천10만원이었다.

낙찰가는 두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감정가인 1억4천4백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경매의 대중화로 입찰가액이 높아진 한 예다. 경매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낙찰받은 후 진행 일정

“낙찰가의 5.8%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낙찰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낙찰 일주일 후에는 ‘낙찰 허가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허가가 난 후 일주일 안에 채무자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낙찰이 확정된다.
 
법원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잔금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붙이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잔금을 납부한 후에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촉탁 신청을 한다.

등기촉탁 신청은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권리를 말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으면 된다.

주택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에는 교육세가 각각 추가된다.

취득세액은 주택매입가의 2%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다. 즉, 매입가의 0.2%가 농어촌특별세다.

등록세는 매입가의 2%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기 때문에 매입가의 0.4%가 교육세다.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매입가의 5.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입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된다. 1억5천10만원으로 낙찰받으면 세금은 8백70만원 정도다.

집을 산 후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 매입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매입가의 2~7%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한다.

기타 지역의 경우 2~6.5%의 채권을사야 한다. 국민주택 채권은 곧바로 팔 수 있다.

각종 수수료도 생각해야 한다.

등기를 할 때 이용하는 법무사의 수수료와 경매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면 컨설팅비도 생각해야 한다. 법무사비와 컨설팅비를 합하면 2백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낙찰받은 집의 수리비 명목으로 2백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둬야 한다.

그리고 예상외로 필요한 돈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명도비용’이다.

명도비용은 낙찰받은 물건의 전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명도비용은 주택의 평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1백50만~2백만원 정도다.

“강제집행을 하면 집달관이 주택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요.

그리고 바깥에 쌓아두면 전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죠. 집에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고, 짐만 있을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집달관이 내온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3개월 정도 보관해줘야 합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은 3개월 정도 후에 ‘동산경매’로 물건을 처리한 비용으로 보존하는 거죠. 강제집행은 원래 살던 사람이나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심춘자 컨설턴트)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고 주택에 들어가기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 기간의 차이는 명도소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Tip | 입찰에 필요한 ‘기일입찰표’ 작성법

 

기일입찰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처음에는 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단순해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입찰표를 작성하려면 입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찰기일 입찰이 이뤄지는 날짜를 적으면 된다.

사건번호 입찰하고 싶은 물건의 사건번호다. ‘2004 타경 26925’와 같은 형식이다.

물건번호 예를 들면, 오피스텔 전체가 물건으로 나왔을 때 입찰하고 싶은 호수를 적는 란다.

입찰자 본인의 신상명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입. 입찰가격 입찰하고 싶은 물건의 입찰가를 적는다.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증금액 최저가의 100%다. 낙찰받지 못하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보증금을 넣는 봉투. 사건번호와 이름을 쓰고 보증금을 넣으면 된다.

입찰봉투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집어넣는 큰 봉투다. 서류와 보증금을 넣고 반으로 접어 집행관에게 확인을 받는다. 집행관은 확인 후 봉투에 붙어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잘라준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정된 상자에 넣으면 된다.
 


Mini Interview 공인중개사 김은향씨의 경매 도전기

 

“경매가 대중화된 후 경쟁률이 치열해졌어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경매에 도전하고 있는 김은향씨(40).

결혼 전부터 경제신문과 뉴스를 꼼꼼히 챙겨볼 정도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재테크를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정도다.
 
지난달 경매 전문 교육을 1개월 받고 경매시장에 직접 뛰어든 그녀의 경매도전기를 들어본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주식을 그만둔 후에 여러 가지로 재테크를 해봤어요. 자세한 것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곳에 좋은 땅이나 집이 있다는 정보는 동호회를 통해 얻었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자격증 공부만 했어요.  
자격증 공부가 쉬운 줄 알았는데, 준비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을 정도로 폐인이 됐어요.

제가 학생 때 그만큼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걸요.(웃음)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경매에 도움이 되는지?

공부와 실제는 정말 달라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 다시 배워야 해요. 그래서 경매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Q 주식을 먼저 시작했는데, 경매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는지?

94년부터 주식을 했는데, 데이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깊숙이 빠져 있었어요.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작해서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컸구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신문에서 서초동 땅이 아주 싼값에 경매에 나온 광고를 봤죠. 경매를 하면 싼값에 땅을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구요.

그때는 못 하고, 지금에야 경매를 하고 있죠.

 

Q 주식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경험했는데, 왜 그만뒀는지?

제가 94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보다 남편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준 양재동 집을 팔고 강서구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주식에 대한전문 지식이 없었는데, 하면 될 것 같아서.(웃음) 한창 주식에 빠져들 때는 집 안 살림을 거의 못 했어요.
 
단타매매를 하니까 한시라도 컴퓨터 모니터 앞을 떠날 수가 없더라구요. 친척의 장례식장에서도 전화로 시세를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과감히 끝냈어요. 전문적인 지식 없이 도전하니까 도리 없는 일이었지만 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Q 경매에 뛰어들었는데, 현장에서 느낀 점은?

물건이 나오면 현장 조사를 나가잖아요.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가요.

시세를 알아보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화를 낼 정도죠.  
여러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을 수밖에요. 일반인들도 경매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죠.

경매법정에 가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Q 낙찰받은 경험은 있는지?

몇 번 참여해봤는데 아직 낙찰받은 물건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입찰에 참여하니까, 낙찰가도 계속 올라가요.

‘저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이익이 날까?’ 싶을 때도 많으니까요.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입찰가가 올라가죠. 예전처럼 ‘경매로 두 배, 세 배 차익을 남겼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즘 법원경매 현장에 다니면서 물건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있어요.

 

Q 경매 현장에서 경험했던 특이한 사례는?

두 번 유찰을 해서 1천 몇백만원까지 떨어진 빌라가 있었는데, 세번째 입찰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려면 처음에 써내든지. 제가 3천만원까지 썼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경매 현장에도 ‘묻지 마 투자’가 있다니까요.

 

Q 경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필요하구요. 물건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안목도 길러야 하고. 경매가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개월간의 경매 체험을 끝내고

‘왕초짜’ 기자의 경매 체험은 법원경매 체험으로 끝이 났다. 낯선 경매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었다.

경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경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경매 법정에서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다.

3개월간 경매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매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경매의 대중화로 인해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가 높아지면서 ‘경매로 2배 남겼다, 3배 남겼다’는 이야기는 요즘 통하지 않는다.

경매가 재테크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손해를 보면서 되파는 사람들도 경매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해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확인한다.

발로 뛰고, 시간을 투자하는 길만이 경매에서 손해 보지 않는 첩경이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