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ⅳ)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ⅴ)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ⅱ)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ⅲ)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ⅰ)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ⅲ)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ⅳ)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ⅵ)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ⅶ)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③ 본 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 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⑥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것
⑦ 동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규모의 완화 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 하도록 할 것
⑨ 동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4 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 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⑪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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