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거나 행정 관청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l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면적m2 x 개별공시지가) x 30%]
l 수수료 : 전용면적이 3,500m2이하인 경우는 5천원이며, 전용면적이 3,500m2를 초과한 경우에는 350m2마다 300원씩 가산된다.
l 지역개발공채 : 20,000원~55,000원
l 면허세 : 3,000~30,000원
l 민원실 서류 신청비 : 20,000원
l 토목설계비용 : 토목설계비용은 평당 10,000원 내외
l 경계측량비용 : 100만~150만원
l 전용대행수수료 : 건당 200~400만원
l 토목공사비 : 15톤 덤프트럭 1대당 1회 사용 비용이 5~7만원 정도 소요된다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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