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1.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며(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면제됨(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절차가 보다 쉽게 추진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면 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함
3. 한계농지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 등을 1∼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등을 10㏊(3만평)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함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의 한계농지에서 전원주택, 펜션 등을 건립하는 경우는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을 적법하게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됨
- 보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받아 고시절차를 거친 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면 됨
4.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촌에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
-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사업에서 3만평(10㏊)규모의 시설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큼
-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소요
5.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원주택, 펜션, 휴양용 주택 등을 건축하여 주말이나 휴가시에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
- 도시민이 소규모자본으로 제2의 주택(Secondary house) 소유가능
- 현지 농촌주민은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소득증대 기회가 되고, 도시민들도 관광객에게 방을 대여하여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음
6.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다양한 체육·관광시설 등이 고루 배치되도록 계획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농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됨
- 농촌에 건전한 체육· 놀이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농촌주민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며, 대규모시설의 주변에 향토음식·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소득증대의 기회 확대
7.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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