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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폐율과 용적률

by 재주니 2013. 1. 24.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建蔽率)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축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일조, 채광, 통풍 및 재해 발생 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容積率)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연면적이란 건축물이 1층인 경우 1층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만약 2층 3층 4층 등 높은 층일 경우 그 층이 앉아있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용적률이 클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적율 계산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및 주차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용적률이 커다는 것은 층고를 높힐 수 있다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물량이

증가해 투자수익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7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별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정해지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지방자체단체(시.군.구)에 문의하거나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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