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계획법」에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택지화하는 사업을 뜻한 용어로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한 바 있었다. 목적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리를 위해 도로의 신설·개량, 토지지형의 변경 및 토지의 교환·분합 등을 함으로써 부정형 시가지를 정리하고 미건축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초기 토지매입비가 막대한데 지주들이 현물출자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는 점이다.
2000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폐지됐으나, 「도시개발법」상의 수법중 하나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초기 토지매입비가 막대한데 지주들이 현물출자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는 점이다.
2000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폐지됐으나, 「도시개발법」상의 수법중 하나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토지선매제(土地先賣制)
토지선매제도란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개인간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지방공공단체 등 선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배제하고 선매권자 스스로 구매자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공용수용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권의 발동으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 매각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이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게 돼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선매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공용수용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권의 발동으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 매각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이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게 돼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선매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임대권(土地賃貸權, land tenure)
토지자원의 사용권을 뜻한다. 자유시장제도의 나라는 그 기본법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사실상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동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 그 토지자원의 이용방법, 위치적 이동성이 사회적 공익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공익성 제고를 위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것을 토지임대권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공이익을 위해 계약기간동안 타인사용을 할 수 있게 제도화돼 있다. 예로서 영국의 경우 대개 99년간의 임대권을 체결해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예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사실상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동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 그 토지자원의 이용방법, 위치적 이동성이 사회적 공익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공익성 제고를 위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것을 토지임대권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공이익을 위해 계약기간동안 타인사용을 할 수 있게 제도화돼 있다. 예로서 영국의 경우 대개 99년간의 임대권을 체결해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예가 많다.
토지신탁개발(土地信託開發)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개발자금이 없거나 개발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등을 신탁기관이 대신 개발하되, 그 토지 등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처분하는 단순한 토지신탁과는 달리 용지조성이나 건축물 건설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후 임대나 매각 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해 그 수익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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