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채권의 종류

by 재주니 2013. 1. 14.

채권의 종류

 

채권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발행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권’과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또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가.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매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국채법 제3조에 의하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표1>을 보면 국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채권’입니다. 국고채권은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우리나라 대표채권으로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리스크 제로 채권’입니다. ‘국고채’라고도 부르는데 비율을 보면 전체 단일 종목으로는 채권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경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국고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발행주체로 하는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국채관리기금 부담으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국고채는 1년, 3년, 5년짜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채권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채 가운데 ‘국민주택1종채권’이나 지방채의 ‘도시철도공채’와 같은 것은 ‘첨가소화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여러분이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경험이 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채권을 말합니다.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할 때 ‘첨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 가운데 ‘특수금융채’에는 특별법인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와 같은 것이 있고 ‘비금융특수채’에는 역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나 지하철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시지하철 공사채권’등이 있습니다. 지방채와 특수채를 합해서 ‘공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채를 포함해서 ‘국공채’라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회사채’는 이상의 국공채를 제외한 일반 금융회사나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은행들이 발행하는 예컨대 국민은행채나 카드채와 같은 ‘금융회사채’는 ‘회사채’에 들어갑니다. ‘주식관련사채’도 회사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채는 줄여서 ‘사채(社債/私債와 구별할 것)’라고도 부릅니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시장은 의외로 매우 규모가 큽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주식시장의 상장주식 종목수(917개)나 상장주식 시가총액(828.2조)에 비해서도 채권시장의 규모는 더 큽니다.

 

 

나.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는데 채권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로 구분됩니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자를 떼고 빌려줄까, 이자를 중간 중간에 받을까, 아니면 만기될 때 원금하고 같이 받을까 하는 차이일 뿐이니까요.

이자를 도중에 찾지 않고 원금 찾을 때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는 것이 ‘복리채’입니다. 중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0원, 연 5%복리, 2년 만기 복리채의 원리금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1+0.05)² = 11,025

 

0.05는 연간 금리, 2는 기간(년)입니다. 금리가 5%가 아니더라도 기간이 2년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곳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그 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 현재가격× (1+금리)^n---------①

(식에서 ^는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은 n제곱입니다.)

 

이 됩니다. 여기서 n는 기간으로서 대부분의 금리는 연(年)금리이므로 연(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리는 연 5%로 동일한데 연(年)복리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연 4회 복리를 적용하는 경우 2년간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10,000×(1 + ------)^8 = 11,045

                   4

1년에 4번 복리계산이 되므로 연간금리 5%를 4로 나누고, 대신 이자가 지급되는 회수는 2년간 모두 8회이므로 8제곱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첫 번째 결과와 비교하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월(月)복리면 연간 금리를 12로 나누고 12제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복리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언젠가 한 번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별 기대 안 하고 복리 계산하는 법을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뜻밖에 폼이라도 한 번 잡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같은 채권이 복리가 아닌 단리인 경우에는 10,000원에 대한 이자는 년간 500원이니 이자는 1,000원이 되고 원리금은 11,000원이 됩니다. 복리로 계산한 위의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면 복리가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채나 국채 대부분이 복리채로 발행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복리채로도 발행되지만 이표채, 할인채로도 발행이 됩니다.

 

‘이표채’란, 정해진 기간(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이자를 표시한 표)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해당되는 날짜에 이표를 뜯어서 주면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표채의 금리는 단리입니다. 요즘 같은 전자증권 시대에는 이표가 있다기 보다는 그저 이자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 이표채입니다.

 

만약 2년 만기, 10,000원짜리, 3개월 이표채의 금리가 년 5%라면 이 채권으로 받는 이자는 어떻게 지급될까? 년 5% 단리이니 10,000원의 이자는 년 500원, 2년간의 이자총액은 1,000원이 됩니다. 이 이자총액을 3개월에 한 번 년 4회, 2년 간 총 8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는 것이 이 채권의 이지지급 방법입니다. 결국 이자총액 1,000원의 8등분인 125원을 매 3개월마다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채’는 미리 이자만큼을 할인해서(즉, 이자를 미리 감해 주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금리는 단리입니다. 즉, 10,000원 짜리 2년 만기 연 5%의 할인채는 2년간의 단리금리인 1,000원을 미리 할인한 9,000원에 발행합니다. 만기 2년이 지나면 10,000원을 받게 되겠지요. 이름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말로! 별 것 아닙니다.

'♠부동산 법과 세금♠ > 부동산 기초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에 유용한-[부동산 용어]   (0) 2013.01.21
전세권  (0) 2013.01.18
계약의 해제와 해지  (0) 2013.01.02
분양권 상식   (0) 2012.12.24
부동산 신탁이란?  (0)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