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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

토지분할 최소제한면적

by 재주니 2013. 1. 9.

토지분할 최소제한면적

 

지분의 형태로 소유권을 넘긴 후,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현재는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도 토지분할허가제와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분할 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여부에 따를 것입니다.

다음의 <토지분할허가제>와 관련 <국토계획법시행령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허가제>

2006년 3월 7일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되었으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분할이 자유로왔다. 그러나 지방토지에 대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투기조장과 영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7일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토지분할을 허가제로 바꾸었다. 즉 이제는 전국의 모든 토지는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국토계획법 상 토지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토지분할의 기준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 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투기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종전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분할금지구역은 아직 없슴 - 가야컨설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예컨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서는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분할을 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②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잇는 대지의 분할
③「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④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⑥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⑦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 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